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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거제씨월드-낙동강유역환경청 규탄 기자회견 열어

최주연 2013-12-19 00:00:00

미승인 건물에 불법 돌고래 반입 논란

동물자유연대, 거제씨월드-낙동강유역환경청 규탄 기자회견 열어

동물자유연대와 동물을 위한 행동, 핫핑크돌핀스가 12월 12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건축법 위반해 돌고래를 반입한 ㈜거제씨월드에 대해 임시사용을 승인해 준 거제씨월드와 돌고래 추가 반입을 허가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을 규탄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동물자유연대는 거제씨월드가 공사 중인 건물에 불법으로 돌고래 4마리를 옮기고 지난 12월 7일 돌고래 4마리를 추가로 반입했다고 밝히고, 지난 12월 3일 거제씨월드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거제경찰서에 고발했으며, 이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 거제씨월드-낙동강유역환경청 규탄 기자회견 열어

또한 이날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을 위한 행동, 동물자유연대, 핫핑크돌핀스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동물자유연대가 고발장을 제출한 바로 다음날인 12월 4일 거제씨월드를 방문해서, 공사 중인 건물의 수족관에서 돌고래를 사육하는 것이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모자라, 이틀 뒤인 12월 6일 돌고래 4마리 추가 수입 신청을 허가했으며 ㈜거제씨월드는 허가 바로 다음 날인 12월 7일 돌고래 4마리를 추가로 들여왔다. 이에 거제시는 돌고래가 모두 반입된 이후인 12월 9일 뒤늦게 돌고래 수조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신청을 허가했다. ▲거제시는 12월 3일 거제경찰서에 불법 사실을 해명하는 전화를 하는 등 ㈜거제씨월드의 불법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거제씨월드에 대해 돌고래가 모두 반입된 이후에 황급히 임시사용승인을 내 준 것은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졸속행정에 다름없다."고 밝히며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거제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멸종위기종 동물을 보호하고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대규모의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을 적합한 시설로 판단하고, 신속하게 추가 반입을 허가한 것은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국가와 시민단체, 국민들의 노력에 명백하게 반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애견신문 최주연 기자 4betterworl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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