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도지사 김관용)가 반려견 등록제의 도민 적극동참을 위해 12월을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했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12일 포항 중앙상가 일원에서 경북도, 포항시, 동물보호협회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등록소 운영, 가두캠페인 등의 행사를 가졌다. 반려견 등록제는 내년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12일 포항 중앙상가 일원에서 경북도, 포항시, 동물보호협회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등록소 운영, 가두캠페인 등의 행사를 가졌다. 반려견 등록제는 내년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도는 이날 임시등록소를 설치해 현장등록을 실시, 동물보호시스템에 즉시 등록해 개를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주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포항시와 협조해 수수료 일부도 감면했다.
동물등록 홍보 전단을 배부하며 북포항우체국에서 포항역 까지 가두캠페인도 펼쳤다. 동물보호 사진전시, 현장입양 실시, 무료이름표 달아주기 등 다양한 행사로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행사 이후에는 포항시 동물보호센터(한국동물 테마파크)를 방문, 동물 등록률 제고에 대해 건의사항 등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포항시 동물보호센터 보호두수는 280두(개 220, 고양이 60)에 이른다.
동물(반려견) 등록제는 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의 등록관리로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 유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다가올 1월1일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상지역은 포항·경주·안동·김천·구미·영주·영천·상주·경산·칠곡 지역이다. 인구 10만 이하(문경시·칠곡군 제외한 군지역)와 도서지역(대상지역 중 면지역)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등록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이다. 동물소유자는 관할 시군에서 지정한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에서 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방법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2만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1만5000원), 등록인식표 부착(1만원) 등 세가지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 시술은 반드시 수의사가 시술 가이드라인에 맞게 해야 하며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경북도 정창진 축산경영과장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며, 등록대상동물(개)을 기르는 소유자는 물론 지자체, 등록대행기관 등에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애견신문 영남지사 김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