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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과 함께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자!‥교통사고 대비를 위해

조현우 2019-03-18 00:00:00



자동차보험과 함께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자!‥교통사고 대비를 위해
▲자동차보험 뿐만 아니라 운전자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 (사진=ⒸGettyImagesBank)


자동차보험과 같은 의무보험은 아니지만 최근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자동차보험이 가지지 못한 운전자보험이 가진 장점이 있기 대문이다. 운전자보험의 특징부터 장점까지 자세히 알아보자.


자동차 보험과는 다른 운전자보험?

운전자는 누구나 자동차사고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2017년 한해 동안에만 사망자 4천여명, 부상자 32만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주변에서 교통사고를 겪은 사람을 쉽게 볼 있다. 내가 피해자이던 가해자이던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육체적, 금전적 피해는 있을 수 밖에 없다. 특히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면 상황은 더 어려워진다. 이때 자동차보험에서 피해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다. 운전자보험은 차량운전 중 운전자의 상해와 사고에 따른 운전자의 형사적 책임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운전자보험의 가장 중요한 보장내용이 바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다. 차량운전 중 운전자의 상해에 따른 사망, 후유장해, 치료비는 자동차보험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장내용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이 보완을 할 수 있다. 그밖에도 사망 및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때도 보장이 된다. 벌금과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경우에는 비례보상된다. 또한 다양한 특약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를통해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없는 사항들을 보장받을 수 있다.


운전자보험에서도 보장 받을 수 없는 것?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운전자 혹은 피해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시에도 운전자보험에서는 보장을 하지 않는다. 전쟁이나 혁명, 내란,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운전, 전문등반, 글라이더조정, 스카이다이빙 등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 운전자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없는 손해는 약관을 참조하면 된다.


[팸타임스=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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