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쇼를 위한 조련 과정에서 바다코끼리를 학대하는 동영상이 유포되어 논란이 된 쥬쥬동물원이 결국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다.
지난 10월2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고양시에 위치한 테마동물원 쥬쥬를 동물보호법 위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카라는 테마동물원 쥬쥬가 2003년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샴크로커다일 42마리를 수입하여 악어쇼를 진행한 것을 시작으로, 역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오랑우탄을 2001년 인도네시아로부터 반입하여 2003년부터 각종 쇼에 이용하고, 2011년 러시아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바다코끼리 2마리를 연구목적으로 반입하여 현재까지 동물쇼에 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 제329호인 반달가슴곰에게도 동물쇼를 하며 동물학대·가혹행위를 지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14일 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부터 송부된 수사지휘통지서를 공개했다. 통지서에 따르면 이번 고발사건은 10월7일부터 고양경찰서에서 수사지휘하며 12월6일까지 송치한다.
카라는 "오늘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수사지휘통지서가 송부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처리를 위해서는 사건의 공정한 처리와 함께 여론의 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