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 동물을 동반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그 동물을 애완동물용 가방 또는 애완동물용 안전띠 등으로 좌석에 고정시켜 안전운전에 장해가 될 수 있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 되었다.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서울·중랑갑)은 9월 6일 최근 운전자들이 반려동물을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면서 동반한 동물로 인해 안전운전에 방해를 받는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안전 도모를 위해「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동반한 동물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조치에 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실제 미국의 경우 애완동물을 승용차에 태우고 가다가 부주의로 인해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매년 3만 건 이상이라는 통계자료가 발표된 바 있으며,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미국의 자동차 안전운행수칙에서는 애완동물 동반 시 이들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보조시트나 장치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뉴저지주에서는 동반한 애완동물에게 안전벨트를 착용시키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을 국회에 제출한 서영교 의원은 "평생 함께할 반려견으로 인해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어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자식과도 같은 반려견과 더불어 보호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안전자의 안전과 반려견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어 "운전 중 DMB 시청으로 인한 사고율만큼이나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범칙금을 고민했다."며 "일반적으로 좌석띠 미착용을 비롯해 이륜자동차 보호장구 미착용시 3만원이라는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따라서 반려견의 안전장치 또한 이와 유사한 액수의 벌금이 책정 될 예정이다. 정확한 범칙금액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그 액수 또한 정확한 책정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서영교 의원은 "우리나라도 점점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증가하는데 비해 이를 뒷받침 하는 법은 그것을 쫓아가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보다 구체적인 법안이 발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동원, 김경협, 김성곤, 남인순, 박지원, 배기운, 이명수, 이언주, 장하나 의원(서명순) 등 10명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