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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볼루션, 애드보킷, 하트가드.. 이젠 약국에서???

박태근 2013-09-04 00:00:00

레볼루션, 애드보킷, 하트가드.. 이젠 약국에서???

동물의약품의 일반약국 유통관련 논쟁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으로 일단락 될 예정이다.

최근 대한약사회에서 약국에 공급을 거절하고 있는 동물의약품 공급사인 한국조에티스, 메리알코리아, 바이엘 코리아 동물의약사업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키로 했다.

8월 2일 수의사 처방제가 시행되면서 동물병원에서만 구입할수 있었던 동물의약품을 일반 약국에서도 취급할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해당 동물의약품 공급사들은 국내 총판의 영업행위에 간여를 할수 없다는 이유 또는 수의사의 진단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이유등으로 사실상 약국에 공급을 거부하고 있다. 해당 공급사들의 주력 동물의약품들은 애견을 키우는 가정에서 주기적으로 급여를 해야하는 외부기생충약이나 심장사상충약으로 사용 빈도가 많은 의약품이다.

특히 대한 약사회에서는 이들의 동물용 의약품 공급 거부 행위를 수의사 처방제의 취지에 맞지 않고 애견인들의 동물약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하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횡포라고 간주하며 해당 제약회사의 국내 총판까지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동물의약품의 약국판매에 대해 애견인들의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동물약국이 증가하게 되면서 애견인의 병원비 지출의 감소를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다. 성남시 분당구에서 14살 닥스훈트를 키우는 A씨는 "비슷한 성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약과 동물약의 가격차이가 많이나는것은 이해할수 없었는데 수의사처방제로 인해 일반 약국에서도 조제가능하다면 조금 더 싸지지 않을까 기대해본다"며 동물의약품의 약국판매를 환영하고 있다.

반면에 수의학계에서는 일반약국은 사람과 달리 개, 고양이, 축산동물이나 특수동물까지 동물의 영역이 포괄적이고 각 개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지식이 없이는 자칫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까지 문제에 자유로울수 없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한약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라는 칼을 빼든 상황에서 수의업계의 눈치를 보는 다국적 동물의약품 업체들은 최대한 버티는 모습으로 수의사들을 위해 노력할만큼 했다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며 이미 약국에 공급하는 의약품 도매상들은 애견용품업체까지 접촉하여 약국 유통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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