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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를 아끼는 여러가지 방법…올해 새롭게 추가된 자동차보험 제도

조현우 2019-03-06 00:00:00



자동차보험료를 아끼는 여러가지 방법…올해 새롭게 추가된 자동차보험 제도
▲자동차 보험을 아끼는 방법은 다양하다 (사진=ⒸGettyImagesBank)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누구나 자동차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매년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마다 큰 돈이 나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또한 보험사, 차량의 종류 등의 조건이 비슷하거나 같다라도 가입자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다. 자동차보험사마다 차종이나 연령별 손해율이 다를 수 있고 보장내용과 특약가입 등으로 인해 개인별로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이다. 1년에 한번씩 꼭 갱신해야 하는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을 것이다. 안전운전과 특약 가입 등 자동차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올해부터 새롭게 추가된 자동차보험제도의 내용을 알아보자.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하고 싶다면 안전운전을 하자!


자동차보험료를 할인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전운전이다. 자동차보험 가입 이후에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전해왔다면 보험료가 줄어든다. 자동차 사고를 일으켰을 때는 보험료가 할증되면서 자동차보험료가 올라간다. 자동차보험료는 가입자의 사고 유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또한 큰 사고 없이 안전운전을 하면 자동차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무사고 경력에 따라 최대 70%까지 보험료가 할인 되기 때문에 안전운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하지만 사고를 일으키면 보험료는 올라간다. 사고로 인해 5%에서 100%까지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할증되는 보험료는 자동차사고의 건수와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자동차 보험료를 절약하고 싶다면 운전자 범위를 줄이자!


운전자의 범위가 한정되면 자동차 보험료가 줄어든다. 운전자의 범위가 클수록 자동차사고 일어날 확율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운전자의 범위를 한정하게 되면 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적어지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자동차 운전자의 범위를 한정(지정)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것이다. 운전자 범위 한정은 대표적으로 피보험자 단독운전과 부부한정, 가족 한정 등 있다. 그리고 운전자의 나이를 제한하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별로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누구나 운전', '21세 이상', '22세 이상', '24세 이상', '26세 이상', '30세 이상', '35세 이상', '43세 이상', '48세 이상' 등 다양한 연령대로 운전자 한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운전연령 한정특약은 가입된 연령보다 어린 사람의 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운전자의 나이는 주민등록에 표기된 만 나이를 적용한다.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하고 싶다면 특약에 가입하자!


다양한 특약 가입시 자동차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자녀할인특약, 블랙박스특약, 주행거리에 따른 마일리지 특약 등이 있다. 자동차를 운행하는 거리가 짧다면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1년 동안 실제로 주행한 거리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된다. 그리고 블랙박스특약의 경우에는 블랙박스 장착으로 보험료를 할인 받는다. 만 7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할인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자녀가 어릴 경우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줄여준다. 이밖에도 요일제 특약이나 첨단안전장치 특약 등의 다양한 특약이 존재한다. 가입가능한 특약은 보험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특약을 잘 선택해 보험료를 아껴야 한다.


새롭게 추가된 자동차보험 제도는?


올해 2월부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가 확대됐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가 확대되면서 동일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사고시에도 과실비율 분쟁에 대한 심의서비스가 제공된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 확대는 분쟁 발생시 피보험자에게 소송을 대체할 수 있는 간편하고 신속한 심의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편의성 제고 및 보호 강화에 도움을 준다. 한편, 교통사고 당사자간(보험사·공제사 포함) 과실 분쟁 소송을 줄이기 위해 설립된 손해보험협회의 중립기구인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는 자동차보험 과실분쟁이 일어날 경우 절차에 따라 전문 변호사(30인)들이 합리적인 과실비율 심의하고 결정한다.

[팸타임스=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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