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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가입이 끝이 아냐 1순위 조건 충족 필수..1순위 조건 신청방법 소개

김현식 2019-03-06 00:00:00

주택청약 가입이 끝이 아냐 1순위 조건 충족 필수..1순위 조건 신청방법 소개
ⒸGettyImagesBank


예금을 넣음으로써 분양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제도를 주택청약이라 부른다.. 주택청약은 집을 구하기 어려운 요즘 일반 시세보다 싸게 집을 얻을 수 있기에 주목을 받고 있다.

주택청약 조건은? 신청방법 간단해

주택청약은 오직 하나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주택청약 가입 사실이 있다면 다른 곳에서 다른 주택청약통장을 만들 수 없다. 주택청약의 세세한 부분은 은행에 따라 차이가 있어 자신이 가장 원하는 조건의 은행에서 개설하면 된다. 주택청약에 들어가면 달마다 최소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내며 가입 기간에 따라 이자가 달라진다.


2019 주택청약 뭐가 달라졌나

올해부터 주택청약제도가 몇 부분 달라졌다. 유주택자로 인정을 받는 시점이 분양권, 입주권을 받고 계약한 날과 분양권을 사고 금액을 전부 지급한 날이다. 그리고 직계존속(60세 이상)이 유주택자여도 청약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3년 이상 동일 등본에 있으면 가산점이 있다. 신혼기간인 7년간 주택 소유 경험이 확인되면 신혼부부특별 공급 청약은 거절된다. 이제 세대원의 배우자도 신청할수 있게 됐으며 개정 전엔 집을 가지고 있어도 1순위로 청약을 할 수 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알아보기

주택청약이 있다고 바로 집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순위 조건에 맞아야 하며 높은 경쟁률로 1순위에서도 상위에 있어야 한다. 1순위 조건은 지역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수도권은 주변에서 사는 12회 이상(최소 1년) 납부한 기록이 있는 사람이다. 주택 면적에 맞는 예치금도 준비돼야 한다. 가산점은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가입 기간에 따라 부여된다.


[팸타임스=김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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