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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라면 주목 배우자도 가능한 출산 휴가 급여와 육아 휴식 급여 신청 방법

양윤정 2019-03-06 00:00:00

부모라면 주목 배우자도 가능한 출산 휴가 급여와 육아 휴식 급여 신청 방법
ⒸGettyImagesBank

아동수당, 양육수당, 출산 지원금처럼 아이와 관련한 지원금이 있다. 정부는 출산 지원, 아이 키우기를 위해 출산, 육아 휴직 급여처럼 일하지 않아도 연봉 그대로 혹은 일정 금액을 받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기가 있다면 꼭 받아야 하는 출산 휴가 급여와 육아 휴직 급여 신청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출산 휴가 급여

출산휴가는 곧 아이를 낳을 여성에게 월급 중단 없이 출산 전후 90일, 쌍둥이라면 120일의 쉬는 날을 받는다. 2018년 발표된 바에 따르면 월급 전체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60만 원이다. 90일을 받았다면 전부해서 480만 원까지 받는다. 출산 휴가 시 신청 날짜는 쉬기 시작한 1달부터 휴가를 마친 12개월 안 이다. 대기업은 약 2달 뒤 1달부터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각종 서류를 사는 곳이나 회사가 있는 곳 고용센터에 제출한다.

육아 휴직 급여

육아 휴직 급여는 8살이나 초등학교 2학년 아래의 자식을 키우는 부부가 1년안에 휴직하고 있을 때 일정 금액을 지원받는다. 쉬고 난 후 3개월간은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20만 원, 최소 70만 원), 4개월 후부터 복직까지 40%(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를 얻는다. 육아 급여 기간은 휴가 1개월째부터 달마다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신청하는 법은 여러 구비서류를 사는 곳이나 일하는 곳 지정 고용센터에 제출한다.

아빠도 가능

출산휴가는 남자도 가능하다. 이전에는 사흘에서 닷세까지 아내 출산 시 휴가를 받았지만 2019년부터 열흘까지 쉴 수 있다. 또한, 육아의 경우도 아빠 엄마 포함으로 남성도 1년 주어진다. 아빠 엄마가 아이 한 명에 대해 순서대로 육아 휴직을 신청할 경우, 육아 휴직 급여 특례 '아빠의 달'에 의해 나중에 신청한 부모에게 통상임금의 100%(최대 200만 원)를 3달간 부여한다.

[팸타임스=양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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