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채널

"480만 원 챙기자" 배우자도 가능한 출산 휴가 급여와 육아 휴식 급여 신청 방법

김현식 2019-03-06 00:00:00

480만 원 챙기자 배우자도 가능한 출산 휴가 급여와 육아 휴식 급여 신청 방법
ⒸGettyImagesBank

아동수당, 양육수당, 출산 지원금처럼 아이와 관련한 지원금이 있다. 정부는 출산 지원, 아이 키우기를 위해 출산, 육아 휴직 급여처럼 일하지 않아도 연봉 그대로 혹은 몇 %를 받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면 반드시 필요한 출산 휴가 급여와 육아 휴직 급여 신청을 해보자.


출산 휴가 급여

출산휴가는 곧 아이를 낳을 여성에게 월급을 드대로 받으면서 출산 전후 90일, 쌍둥이나 세쌍둥이는 120일의 휴식을 취할 수 있다. 2018년 발표된 바에 따르면 월급 전체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60만 원이다. 만약 90일을 쉬다면 급여는 480만 원을 지급받는다. 출산 휴가 시 신청 날짜는 휴가 한 달부터 휴가를 마친 12개월 안 이다. 규모가 큰 직장은 대체로 2달 후 1개월부터 신청한다. 신청 방법은 각종 서류를 사는 곳이나 회사가 있는 곳 고용센터에 제출한다.


유아 휴직 급여 받는 법

육아 휴직 급여는 8살이나 보다 어린 자식을 키우는 부부가 1년안에 휴직하고 있을 때 일정 금액을 지원받는다. 육아 휵직 3달은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20만 원, 최소 70만 원), 4개월 후부터 복직까지 40%(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를 받는다. 육아 급여 기간은 휴가 1개월째부터 달마다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방법은 여러 구비서류를 사는 곳이나 일하는 곳 지정 고용센터에 제출한다.


출산휴가 육아 휴직 아빠도 받는다

출산휴가는 남자도 가능하다. 이전에는 사흘에서 닷세까지 출산 휴가가 있었지만 2019년부터 열흘까지 휴가를 받는다. 또한, 육아 휴직 급여 대상자는 아빠 엄마 포함으로 아빠여도 1년 주어진다. 아빠 엄마가 아이 한 명에 대해 순서대로 육아 휴직을 신청할 경우, 육아 휴직 급여 특례 '아빠의 달'에 의해 2번째로 신청한 사람에게 통상임금의 100%(최대 200만 원)를 3달 동안 제공한다.

[팸타임스=김현식 기자]

ADVERTISEMENT
Copyright ⓒ 팸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