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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누구나 받나? "퇴사자 모두 대상 아니야" 내가 받을 급여 계산 하는 법..수급조건 기간 금액 알아보기

양윤정 2019-03-06 00:00:00

실업급여 누구나 받나? 퇴사자 모두 대상 아니야 내가 받을 급여 계산 하는 법..수급조건 기간 금액 알아보기
ⒸGettyImagesBank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고 통보를 받은 실직자를 위해 다시 일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전달하는 실업급여를 찾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알아보자.

실업급여 정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면 새 직장을 찾을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구직급여란 고용보험 가입자가 갑자기 회사에서 나오게 됐을 때 주게되는 돈이다. 돈 걱정 없이 새로운 회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며 실업급여에 속한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해

일단 퇴사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뤄져야 하며 고용보험에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가입돼 있어야 한다. 자발적 퇴사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인정된다. 차별과 성적 괴롭힘, 근로 조건이 크게 달라지면 실업 급여 대상자가 된다. 회사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3시간이 넘는 출퇴근 길, 건강 악화, 회사 사정으로 인한 합병, 업종 전환, 인수가 진행돼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19년 실어급여 금액 어떻게 달라졌나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직전에 받았던 평균 임금의 50% * 소정 급여 일수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다. 최저임금 90% * 1일 소정 근로시간은 하한액이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대상자의 나이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팸타임스=양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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