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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을 아끼는 여러가지 방법… 2019년 달라진 자동차보험제도 내용은?

조현우 2019-03-04 00:00:00



자동차 보험을 아끼는 여러가지 방법… 2019년 달라진 자동차보험제도 내용은?
▲(사진=ⒸGettyImagesBank)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자동차보험에 꼭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큰 목돈이 필요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은 차량 등의 조건이 같더라도 개인별로 자동차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다. 자동차보험사마다 차종이나 연령별 손해율이 다를 수 있고 보장내용이나 특약가입으로 인해 보험료를 할인 받는 등 보험료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1년에 한번씩 내야 하는 보험료가 아깝다면 합리적인 자동차보험료 절약법이 궁금할 것이다. 다양한 자동차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과 2019년부터 새롭게 추가된 자동차보험 제도의 내용을 살펴보자.


안전운전만 해도 자동차보험료가 절약된다?


자동차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안전운전이다. 평소 자동차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전해왔다면 보험료가 줄어든다. 자동차 사고를 일으켰을 때는 보험료가 할증되면서 자동차보험료가 올라간다. 자동차보험료는 가입자의 사고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안전운전을 통해 자동차 사고가 없으면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무사고 경력에 따라 최대 70%까지 보험료가 할인 되기 때문에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 하지만 사고를 일으키면 보험료는 올라간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료의 할증은 5%~100% 범위내에서 적용된다. 단 할증되는 보험료는 자동차사고의 크기와 건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자동차 보험료를 절약하고 싶다면 운전자 범위를 줄이자!


운전자의 범위를 줄이면 자동차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운전자 범위가 넓을 수록 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운전자의 범위를 한정하게 되면 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적어지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자동차 운전자의 범위를 한정(지정)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것이다. 운전자 범위 한정은 단독운전, 부분한정, 가족한정 등의 특약이 있다. 또한 자동차 운전자의 나이를 제한해도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보험사별로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누구나 운전', '21세 이상', '22세 이상', '24세 이상', '26세 이상', '30세 이상', '35세 이상', '43세 이상', '48세 이상' 등 다양한 연령대로 운전자 한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운전자 연령 한정특약에 가입하면 한정된 연령보다 어린 사람이 차사고를 일으켰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운전자의 나이는 주민등록에 표기된 만 나이를 적용한다.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하고 싶다면 특약에 가입하자!


자동차보험 가입 시 다양한 특약을 통해 자동차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대표적인 특약은 주행거리에 따른 마일리지 특약과 블랙박스 할인 특약, 자녀할인특약 등 다양하다. 평소에 자동차 운행 거리가 많지 않다면 마일리지 특약 가입으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1년 동안 실제로 주행한 거리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된다. 또한 블랙박스가 장착된 차량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만 7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할인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자녀가 어릴 경우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줄여준다. 이밖에도 요일제 특약이나 첨단안전장치 특약 등의 다양한 특약이 존재한다. 가입가능한 특약이나 내용은 보험사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특약 가운데 자신에게 가장 합리적인 특약을 선택하는 것이 보험료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새롭게 추가된 자동차보험 제도는?


2019년 2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제도로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 확대가 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가 확대되면서 동일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사고시에도 과실비율 분쟁에 대한 심의서비스가 제공된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 확대는 분쟁 발생시 피보험자에게 소송을 대체할 수 있는 간편하고 신속한 심의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편의성 제고 및 보호 강화에 도움을 준다. 한편, 교통사고 당사자간(보험사·공제사 포함) 과실 분쟁 소송을 줄이기 위해 설립된 손해보험협회의 중립기구인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는 자동차보험 과실분쟁이 일어날 경우 절차에 따라 전문 변호사(30인)들이 합리적인 과실비율 심의하고 결정한다.

[팸타임스=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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