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를 줄에 묶어 번지 점프를 시킵니다. 이것은 동물학대일까요? 아닐까요?"
일반적 정서로는 동물학대가 당연할 것 같은 이 질문, 그러나 법률적 정답은 동물학대가 아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만을 동물학대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동물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더라도 죽거나 부러지거나 피가 나지 않는 한 동물학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유기나 방치 등의 동물학대도 현재 동물보호법상 처벌사유가 되지 않는다. 또한 동물학대로 처벌을 받더라도 실제 징역 선고는 없이 가벼운 벌금형에 그쳐왔다.
이렇듯 모호한 규정과 미흡한 처벌로 인해 실효성 논란을 불러왔던 동물보호법이 동물보호단체들의 노력으로 개정되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사랑실천협회, 생명체학대방지포럼이 작년 12월7일 마련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7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의 범위를 확대해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굶주림, 질병 등에 방치하는 행위'도 규정에 포함시켰으며 비인도적 동물 도살과 일반업자의 동물 택배배송 등을 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이원복 대표는 "몇 년 전 한 티비 프로그램에서 돼지들을 번지점프 시키는 장면이 방송된 적이 있다. 동물학대가 분명한데도 고발할 수가 없었다.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었다."고 그간의 동물보호법에 대한 논란을 예를 들어 설명했다.
이대표는 이어 "이번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정의가 포괄적으로 확대됐다. 이제 동물에게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도 동물학대다. 하지만 개정된 동물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체적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 2013년 하반기 동물보호법 개정 때 처벌규정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통과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죽거나 피를 흘려야만 인정되던 '동물학대' 범위 확대
제2조1의2(정의)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태만히 하는 방치행위를 말한다.(김영록의원안)
2. 동물학대 영상물의 인터넷 게재 제한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윤명희의원안)
3.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동물이 다치게 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제9조(동물의 운송)4. 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동물이 들어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드려서 동물이 다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김영록의원안)
4. 동물을 택배나 퀵으로 배달 금지
제9조의2(반려동물 배송 방법의 제한) 제32조제1항의 동물을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동물을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제9조제1항을 준수하는 동물 운송업자를 통하여 배송하여야 한다.(김한표의원안)
5. 잔인한 방법의 동물도살 금지 의무화
제10조(동물의 도살방법) ① 모든 동물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되어서는 아니되며, 도살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김영록의원안)
6.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의 경우에도 생매장 금지
①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매몰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김영록의원안)
최주연 기자 4betterworld@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