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채널

[퇴직금 계산기]퇴직금 지급기준, 계산방법, 미리 알아둬야..중간(중도)정산과 기한은?

주수영 2019-02-26 00:00:00



[퇴직금 계산기]퇴직금 지급기준, 계산방법, 미리 알아둬야..중간(중도)정산과 기한은?
▲퇴직자는 퇴직금을 확인해야 한다(사진=ⓒ픽사베이)


퇴사를 앞두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가장 먼저 알아봐야할 것은 바로 퇴직금 지급일, 금액 확인이다. 인터넷을 쉽게 이용 가은한 계산기 등으로 편하게 본인 퇴직금을 조회를 확인할 수 있으며 퇴직급 지급 대상자라면 누구나 해당한다. 일용직근로자와 계약직, 정규직 등 계약근로자도 누구나 명시된 기간에 근무했을 때 지급되는 제도로 스스로 챙겨야 하니 퇴직 전 알아보는 것이 좋다. 퇴직금 대상기준과 지금기간, 중간(중도)정산까지 퇴직금의 모든 것을 소개한다.


퇴직금 제도란 회사에서 퇴사처리 후 다시 입사할 때까지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국가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기간 기준에 따라 근속하고 직장을 퇴사한 이들에게 모두 회사에서 일정금액이 지급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나타나 있다. 근무자가 1년 이상 근무를 했을 때 퇴사하는 경우 지급되며 4대 보험 가입 여부와는 상관 없이 지급 대상자가 된다. 지급기한은 퇴직금 지급기준 부합 후 14일 내로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을 경우 기간을 늘릴 수 있다. 퇴직금 지급이 안 된 경우 지급 사업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뜻은 근로자가 퇴사하기 전 직장 근무 기간에 재직중 정산하는 것을 뜻한다. 중간정산을 원할 경우 고용주의 허락이 필요해 미리 중간정산 가능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퇴직자가 퇴직금 지급 기준에 부합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미지급 시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진행해 퇴직금을 수령이 가능하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의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민원마당 신고센터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신고한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신청은 이름, 주민번호 등의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고 사용자와 사업자 관련 정보와 퇴직여부와 회사에 입사한 날, 본문과 제목을 써 서류 제출이 가능하다.

[팸타임스=주수영 기자]

ADVERTISEMENT
Copyright ⓒ 팸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