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동물등록제의 계도기간이 6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 대상 400만 마리 중 42만 마리(10.5%)만 등록된 상황에서 등록을 하지 않은 동물 소유자에게 무리하게 과태료(20~40만원)를 부과할 경우 민원 발생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고 "현재 동물등록용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시․군에서 일괄 구매하여 공급함에 따라 동물 소유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부작용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등록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별 등록의 날을 지정하여 등록대행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등록수수료 감면 등 혜택 제공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 사육문화가 성숙되고 동물보호의식이 높아지면서 동물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면서, "정부에서 계도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만큼 동물소유자들께서도 동물등록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조사결과 유기동물 발생은 10년 사이 4배가 늘어 2003년 2만5천 마리에서 2012년에는 9만9천 마리에 이르며 유기동물 처리비용으로 해마다 100억여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