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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신의 집' 유기견 보호소 대표, 법정 구속

박태근 2013-06-28 00:00:00

수천만원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죄로 징역8월 선고

'애신의 집' 유기견 보호소 대표, 법정 구속

국내 사설 유기견 보호소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애신의 집"의 운영자 이모씨 (77.여)가 지인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법정구속 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 (김춘호 부장판사)는 지난 7일 포천에 유기견 보호소를 20년 가까이 운영하며 주변지인에게 50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하였다. 특히 원심에서는 피고가 워낙 고령에 관리하는 유기견들이 힘들어질 것이라며 징역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는데 줄곧 피고인 이모씨는 5000여만원이 갚을 이유가 없는 후원금이었다고 주장하고 또한 피해자에게 폭력까지 행사하는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항소심에서 법정구속까지 선고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번 소송에서 5000여만원을 빌려준 피해자는 전세자금과 대출로 돈을 빌려줬으나 갚지않아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중에 기존에 이미 운영자 이모씨에게 금전적 피해를 본 개인이 소송비용을 마련해줘서 2년여 간의 법적인 싸움 끝에 승소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애신의 집은 25년전부터 국내 유일 유기견 사설보호소로 각종 방송이나 언론에 노출이 되었었고 줄곧 후원금으로 운영이 되어 왔다. 특히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애신의 집을 거쳐가 현재 대부분의 동물보호단체의 대표나 열성회원들이 최소 한번 이상 자원봉사를 다녀왔던 곳으로 국내 사설 유기견 보호소의 상징적인 곳으로 알려져 왔었다.

하지만 사설보호소의 특성상 회계와 운영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와 갈등으로 운영자 이모씨를 제외한 운영진들이 계속 바뀌었고 후원자들도 줄어 최근에도 "애신의 집" 온라인 카페를 통해 인건비나 사료비용에 빚이 누적되어 있다며 후원을 요청하고 있는 중이다.

사설보호소에 후원을 하고 있는 임진희(45)씨는 "보호소 특성상 당장 눈앞의 불쌍한 아이들의 관리 때문에 회계나 운영이 뒷전인 곳이 많이 있는데 보호소 후원자들이 보호소 측에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하면 보호소도 점차 투명하게 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며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설보호소의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박태근 기자 massma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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