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로구의회가 6월 18일 서울시 자치구중 최초로 '동물조례'를 만들어 상임위원회를 통과시켰다.
이번 동물조례는 '동물보호법'과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에 의거하여 동물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구로구조례로 정한 것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인구 천만 명 시대에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동물에 대한 보호 및 복지를 강화하는 조례다.
24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동물보호조례의 주요 내용은 구청장의 의무와 동물복지계획 수립,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동물보호센터와 분양센터 설치, 동물의 구조와 보호 등이다.
주민자치로 이루어진 동물보호행정 기대
이번 조례는 지자체중 동물보호에 관한 최초의 조례로 앞으로 설치될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은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수의사, 변호사와 동물보호 경력이 있는 일반 주민들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눈에 띈다.
그 동안 기존 자치단체의 동물보호행정은 대부분 공무원에 의해 이루어졌고 일반 주민들은 계획을 같이 세울 수도 없고 정보공유도 할 수 없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주민자치로 이루어진 동물보호행정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조례 내용 중 구청장의 의무 조항도 주목할 만하다. 조례에 의하면 구청장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하고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필요한 동물보호법
전 서울시 동물보호 자문위원인 박창길 교수(성공회대)는 "이번 조례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의 입법이다. 수도권 시민들의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이 매우 증대하고 있고 또 서울시가 동물보호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시점에서 다른 지자체가 따라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 모델이 되리라 생각한다." 밝혔다.
또한 박교수는 "동물보호법은 유기동물들이 사람들과 살아갈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법이다. 동물애호가뿐 아니라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인간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지자체를 이룰 수 있었으면 한다. 이번 구로구 조례가 신호탄이 되어 서울에 몇 군데만 더 만들어진다고 해도 동물복지행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동물행정, 구체적으로 자치단체까지 와야 실질적 진행
이번 조례안을 처음 발의한 구로구의회 홍준호 의원은 "조례발의 전 구로구의 동물보호 업무 발전과 관련해 구로구캣맘회와 보건소 지역보건과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동물보호법도 있고 서울시의 동물보호조례도 만들어져 있지만 동물행정이 구체적으로 자치단체까지 와야 실질적 업무가 진행된다. 법이 있다 하더라도 일선 행정관청의 행정회의가 없으면 보호 정책이 되지 않는다. 기초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 동물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 참여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계기를 설명했다.
홍의원은 이어 "업무 담당부서에서는 꼭 조례로까지 만들어야하나 하는 거부감도 있었다, 하지만 반려동물 천만 명 시대에 자치행정에서도 적극 동물보호 행정을 해야 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 참여해 진행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처음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가 간담회를 했다, 이번 조례는 박창길 교수의 자문을 받아 4-5개의 수정안을 가지고 상임위에서 수정안 발의해 보충 통과한 법이다."라고 덧붙였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구로구 동물보호조례'는 오는 7월1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될 예정이다.
최주연 기자 4betterworld@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