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을 찾는 등산인구가 늘어나면서 산에서 들개를 만나 봉변을 당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서대문의 인왕산에서 산책을 하는 주민이 들개에 물려 중상을 입었고 불과 몇 키로 떨어져있지 않은 연세대 뒷산에서도 애견과 함께 산책을 하는 주민이 갑자기 나타난 들개무리에 자신의 애견이 쫓아가면서 넘어지고 턱을 심하게 다쳐 한동안 고생을 했다고 한다.
특히 산에서 서식하는 들개의 경우 포획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유기견들이 산에서 무리를 지어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문제점을 인지만 했지 뾰족한 대안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이 예상되고 있다. 더구나 등산객이나 주민이 들개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도 관련 법규가 미비하기 때문에 피해자만 억울해 하고 있다.
유기견과 다름없는 들개의 경우, 유기견과 마찬가지로 그 소유가 정부의 해당 지자체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그 책임에 있어서도 지자체의 책임을 일부 묻는 게 당연하다며 피해자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과 피해대책 마련에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