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애견분양이 활발해지는 시기와 맞물려 애견분양관련 분쟁도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애견 분양샵들이 몰려 있는 광진구 군자동의 A 애견샵에서 2개월된 포메라이언을 분양받은 K씨. 분양후 4일만에 강아지가 구토를 하여 집근처 동물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파보 양성반응이 나타나 분양샵에 연락을 하고 샵과 연계된 동물병원에 입원조치를 하게 되었다. A 애견샵에서는 4일뒤 아이가 건강하니 집으로 데려가도 좋다라는 말에 K씨는 애견샵을 갔으나 강아지의 상태가 육안으로 보아도 정상적이지 못해 샵에 항의를 하였고 다시 병원에 입원조치시켰으나 이틀만에 급성폐렴으로 사망을 하였다. 이후 A씨는 강아지의 죽음으로 분양비 전액 환불 요구를 하였으나 A애견샵에서는 재경 경제부의 애견 피해보상 규정에서 환불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교환만 가능하다는 자체적인 계약서를 근거로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 또한 해당 계약서에는 분양 하루만에 폐사된 경우만 100% 환불이 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현실적으로 소비자 과실이 아니고서는 강아지가 하루만에 죽는 일은 거의 희박하다는 부분에서 그 계약서의 실효성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분양샵과 소비자간의 애견분양관련 분쟁에서 애매모호한 법적인 해석차이나 자체적인 분양 계약서 작성으로 요리조리 법망을 피할수 있는게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애견분양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제도와 규정이 필요하겠다. 현재 A씨는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했으나 민사소송이나 경찰에 신고하라는 형식적인 이야기만 전해들었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7-54호)
애완동물판매업 (개, 고양이에 한함)
1)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시
-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2)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3) 계약서 미교부시
계약해제(단, 구입 후 7일 이내)
- 판매업자는 애완동물을 판매할 때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①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② 애완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③ 혈통, 성, 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
④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⑤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기록 등
⑥ 판매당시의 건강상태
⑦ 구입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
애견신문 박태근 기자 massman@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