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개를 전기톱으로 잔인하게 살해한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5월 24일 검찰 시민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기계톱으로 이웃집 개를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피의자를 동물보호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3월 이웃집 개(로트와일러)가 자신의 개를 공격한다는 이유로 전기 기계톱을 사용 로트와일러를 내리쳐 즉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5월 22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는 검사의 사건 설명과 동물보호단체 대표의 참고인 진술이 있었으며 검찰시민위원들의 적극적인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피해 개의 등과 복부가 갈라져 내장이 드러날 정도로 무참히 죽인 범행으로서 기소함이 맞다는 의견과, 피해 개가 '로트와일러'종의 맹견임에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이후 약 1시간 30분간의 심의 끝에 동물학대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 시민위원 9명 전원 만장일치로 기소의견을 의결했다.
통상적으로 동물을 죽인 사건은 그 동안 단순 재물 손괴죄가 적용되어 벌금형 처벌을 받는데 그쳤다. 그러나 작년 7월 시행된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 등의 동물학대에 대해서 징역형을 규정한 조문을 신설했고, 이번 기소는 그 취지를 반영한 결정이다.
검찰은 "이번 불구속 기소를 통해, 비록 동물일지라도 그 생명은 존중함이 마땅하다는 사회 전반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