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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동물등록제 7월부터 단속에 들어가

애견신문 편집국 2013-05-20 00:00:00

공주시가 애견의 유기를 방지하고 애견을 잃어버릴 경우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동물등록제에 대한 계도기간을 6월말로 종료하고 단속에 들어간다.

공주시는 계도기간동안 동물등록제에 대한 홍보와 지도를 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단속을 실시해 위반사항에 따라 20만원에서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는 것으로 등록대상은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인 애완견이다.

등록방법은 동물병원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수수료(15,000원~20,000원)를 납부하고 마이크로 칩을 시술 하면, 신청자 주소로 등록증이 발송된다.

대행 동물병원은 신관동 위치한 금비동물병원(☎041-856-8082), 강북동물병원(☎041-856-9900), 반죽동에 위치한 이기영 수의과병원(☎041-853-7575) 이다.

공주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소유자는 계도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실시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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