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팸타임스 김은비 기자] 우리나라와 가까우면서도 자연이 아름다워 찾는 이들이 많은 나라 호주. 올 가을, 호주로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기사에서는 호주에 반려동물을 데려갈 때 거쳐야 할 검역 절차를 소개한다.
호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검역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다. 우선 국가를 3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해서 검역 규정을 다르게 적용한다. 우리나라는 그룹3에 속하는 국가로, 뉴질랜드가 속한 그룹1에 비하면 검역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뉴질랜드와 더불어 호주는 애완동물을 정규 박스에 담아 화물로만 보낼 수 있다. 호주로 반입되는 애완동물은 즉시 멜버른 국제공항으로 보내지며, 최소 10일간 마이클햄 계류지에 보관된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호주 역시 유효한 입국 허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광견병 백신 접종과 마이크로칩 삽입도 필수다.
광견병의 경우 비활성 또는 재조합 백신으로 접종해야 한다. 생후 90일 이상 개(고양이)가 접종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 광견병 중성화 항체 농도 검사(RNATT)의 혈액 검사가 종료된 지 180일 이후에 개(고양이)를 데려올 수 있다.
또 마이크로칩 삽입 여부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임신 30일 이상인 개(고양이)나 신생아 강아지(고양이)는 데려올 수 없다.
선충 및 촌충을 예방하기 위한 체내기생충 처치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처치는 출국 일자를 기준으로 14~45일 전에 미리 받아야 한다. 2차 처치는 출국 일자를 기준으로 5일 이내 미리 받아야 한다.
벼룩, 진드기 등을 퇴치하는 체외기생충 처치도 받아야 한다. 출국 일자를 기준으로 21일 전에 받아야 한다. 예컨대 1월 1일에 처치를 받았다면, 22일부터 출국이 가능하다. 체외기생충 처치는 출국하는 날짜까지 지속돼야 한다.
강아지의 경우 다른 백신도 접종해야 한다. 렙토스피라 인터로간스(혈청형 카니콜라) 예방 백신을 출국 일자 기준 최소 14일 전에는 접종해야 한다. 또 농업수자원부는 디스템퍼, 간염, 파르보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보르데텔라 브론키셉티카 예방 백신도 권고하고 있다.
호주는 특이하게도 하이브리드 고양이의 입국을 일부 제한하고 있다. '환경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존법(1999년)'에 따라 가정묘/비가정묘가 하이브리드일 경우 입국이 제한된다. 다만 사바나 캣(Felis catus와 Felis serval이 교배한 경우), 사파리 캣(Felis catus와 Oncifelis geoffroyi이 교배한 경우), 쵸시(Felis catus와 Felis chaus의 교배), 벵갈(Felis catus와 Prionailurus bengalensis의 교배)은 가능하다.
이외에도 검역을 담당할 수의사 및 에이전시가 공인된 곳인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공인된 곳이 아닐 경우 제재가 따를 수 있다.
검역 절차를 위반할 경우, 애완동물이 구금되거나, 추가 검사를 받거나, 추방되거나, 안락사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르는 비용은 애완동물 소유주가 지불해야 한다.
호주 농업수자원부(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s) 홈페이지는 맞춤형 검역 절차 사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애완동물 종류, 국가, 출발 일자를 입력하면 거쳐야 할 검역 절차를 알려준다.
김은비 기자 fam7@pcs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