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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마취제-항생제, 수의사 처방 있어야 산다

최주연 2013-05-14 00:00:00

동물용의약품 97개 품목 처방 대상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5월 3일 '처방대상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공동 고시했다.

'처방대상동물의약품'이란 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이 있어야 판매 가능한 의약품으로

이번 고시에서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제, 생물학적 제제, 전문지식이 필요한 약품' 등 97개 품목이 대상으로 지정됐다.

오는 8월 2일부터 해당 약품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 하에 판매해야 하며, 올해는 전체 동물용의약품 중 판매액 기준 약 15%('11년 기준) 에 대하여 우선 적용하고, 향후 5년간('17년) 처방대상 범위를 2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농림부는 소, 돼지, 닭 등 집단으로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처방전 발급 및 동물용의약품 구매방법 등에 대해서는 수의사법 시행령 등 관계규정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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