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 1월부터 동물등록제가 시행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등록을 못한 변두리 지역의 시민들에 대한 편의 제공과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은 시 소속 수의사 및 공수의사, 관련 공무원이 직접 농촌 지역을 방문해 동물등록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광견병 예방접종 및 가축질병 상담 등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제는 올해 1월 1일부터 주택 등에서 키우는 3개월령 이상의 모든 반려견 소유주들은 각 자치구청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제도로, 6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는 미등록 반려견 소유자에게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각 구별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일정은 △대덕구 회덕동(4월 16일), 신탄진동(4월 17일) △동구 대청동, 산내동(4월 29일) △서구 가수원동(4월 26일), 기성동(6월13일) △유성구 진잠동(4월 25일), 구즉동(4월 29일) △중구 석교동(4월 26일), 산성동(5월6일) 등이다.
시민들은 동물 등록을 위해서 내장형 칩 또는 외장형 칩 중 하나를 선택해 내장형 칩의 경우 8000원, 외장형 칩의 경우 1만 5000원의 수수료를 반려견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올바른 가치관 정립은 물론 상대적으로 등록실적이 떨어지고 있는 농촌지역의 동물등록률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광춘 시 농업유통과장은 "동물등록제는 유기동물 발생억제 및 유기동물 발생 시 신속히 주인에게 반환하기 위한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인 만큼 반려견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는 시민들의 동물등록 업무 편의를 위해 동물병원 62곳을 동물등록대해업체로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