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반려동물등록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는 대상지역이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가 해당된다. 그러나 강원도는 3개 지역의 경우 농·산촌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인구 10만명 이상 지역 중에서 반려동물등록제에서 제외되는 지역>
<춘천시>
사북면 고성리 신포리 지암리 고탄리 / 북산면 조교리 오항리 추곡리 / 동면 상걸리 /남면 가정리 발산리 / 동산면 조양리 원창리 / 남산면 광판리 백양리
<원주시>
부론면 단강리 / 신림면 황둔리 / 문막읍 비두리 / 귀래면 귀래리 / 신림면 황둔리 / 호저면 산현리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 왕산면 도마리 / 강동면 임곡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