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부터 시작 돼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 열렸던 <제5차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종합토론회>가 열린다.
오는 4월 23일(화)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신관2층 제2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열렸던 토론회를 종합하며 실제 법 개정안을 공개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이번 개정작업에는 동물학대에 대한 법적 대응에 활발히 참여하는 변호사들의 모임인 '생명권 네트워크 변호인단'과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를 주축으로 녹색당의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 등 10여명의 법조인과 다수의 수의학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는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과 한명숙 의원 등 4개 의원실과 녹색당, 카라, 생명권 네트워크 변호인단 등 7개 주체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토론회에서는 변호인단의 박주연, 신현정, 서지화 변호사가 분야별로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토론에는 카라의 임순례 대표를 비롯 정부와 학계의 전문가 10여 명이 참석한다.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이번 토론회는 기획 단계부터 정당을 초월해 개정 작업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면서 "동물보호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보편적 가치임을 증명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5월경에 최종안이 마련되면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국회의원들의 대표발의로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을 포함하는 전면적인 동물보호법 개정 발의가 추진된다"며 "이번 개정은 동물보호법 부분 개정이 아닌 사실상 전면개정에 준하는 대폭적인 개정이 될 전망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토론회는 제1차 동물보호법 개정의 필요성, 제2차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제3차 농장동물, 제4차 실험동물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