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팸타임스 유현준 기자 ] 의료실비보험은 의료기관에 직접 지불하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가입비율이 전체 국민 중에 65%를 넘어서고 있다. 의료실비보험은 몇 차례 제도 개정을 통해 현재 1년마다 보험료를 갱신하고 있는데 해마다 큰 폭으로 인상되는 보험료가 많은 가입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실손의료보험 개선안을 발표하고 기본형 의료실비보험과 특약 상품으로 나누어 진행을 하고 있다.
기본형 의료실비보험은 그간 과잉진료 인해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던 몇몇 비급여 치료항목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보험료는 25% 이상 낮아진다. 그 대신 보상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들은 필요에 따라 특약을 추가하면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비급여 치료 항목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MRI검사 이상 세가지로 1년 동안 50회 한도로 보장을 받는다.
변경되는 의료실비보험 제도에서는 2년간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 년도에는 10% 이상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방안도 신설되었다.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금을 받지 않은 경우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자동차보험처럼 무사고에 대해 갱신 시 할인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단체 보험으로 직장에서 가입하면 개인 실손의료보험과 중복보상 문제가 종종 발생하는 점도 개선하여 퇴직 전까지 개인 의료실비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퇴직 후에 전환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개정된 의료실비보험 기본형은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장점이 있지만 MRI검사나 도수치료 등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 특약에 가입해야 하고 본인 부담금도 현재 20%에서 30%로 늘어나 결국 의료비는 더 늘어나는 셈이다. 물론 해당 치료나 검사도 환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유현준 기자 fam5@pcs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