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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동물 등록제' 6월까지 계도 홍보…7월부터 본격 단속 실시

애견신문 편집국 2013-01-24 00:00:00

- 등록대행동물병원(53개소) 방문 무선식별장치 등 설치해야

- 1차 위반 경고,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 과태료 부과

울산시는 올해부터 '동물 등록제' 본격 시행과 관련, 오는 6월 말까지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하반기부터는 미등록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물 등록제는 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함으로써 동물을 잃어버릴 경우 신속히 주인을 찾고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등록 대상은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령 이상의 개가 해당된다.

등록 방법은 소유자가 개와 함께 관할 행정구역에 지정된 등록대행 동물병원(중구 11개소, 남구 26개소, 동구 5개소, 북구 5개소, 울주군 6개소)을 방문,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2만 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1만 5000원), 등록인식표 부착(1만 원)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등록하면 된다.

수수료는 장애인 보조견은 전액, 중성화된 개, 분양받은 유기견, 기 내장형이 삽입된 개체 등은 50% 감면 혜택이 있다.

등록대상 개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에는 경고, 2차 위반에는 20만원, 3차 이상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제의 시행으로 유기되는 동물의 수가 줄어들고 반려동물 사육문화와 동물의 보호·복지 수준이 한 차원 높아질 것"이라고 밝히고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등록대상 동물을 기르는 소유자는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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