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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2013년 전면 시행된 반려동물 등록제

이경관 2013-01-22 00:00:00

난해한 기준, 난해한 범주의 한계에서 자유롭지 못해

<특집>2013년 전면 시행된 반려동물 등록제

2013년 1월 1일부터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서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3개월령 이상인 개의 소유자는 관할 시군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반려동물 등록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각 지자체에 따라서는 2013년 상반기는 시범실시 등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지자체마다 유동적인 입장이다. 이는 아직까지 시민들이 반려동물등록제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시 차원의 제도적 준비 미흡이 원인이다.

또한 등록에 따른 수수료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도 문제다. 등록에 따른 수수료는 내장형 전자칩을 삽입할 경우 2만원, 전자태그를 장착할 경우 1만5000원, 인식표 부착은 1만원이다. 개인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 역시 부담이 될 수 있다.

범주의 문제도 있다. 개인이 반려의 목적으로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키우는 반려견과 애견카페나 유기견을 입양해 수 십 마리씩 키우는 사람의 경우에는 등록의 범주를 어디에 둬야 할지 난해하다. 물론 애견카페의 경우 영업을 목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반려의 목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며, 반려를 목적으로라는 단어자체도 어디까지가 반려이고 어디까지가 반려가 아니며, 반려가 아니면 또 무엇이란 말인가, 집 지키는 개(?), 식용 개(?), 순종의 혈통있는 강아지는 반려견이고, 믹스견은 반려견이 아니란 말인가! 이에 대해 관할 시에 문의를 해 본 결과 담당자 역시 이에 대한 기준을 알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제도적인 미흡함도 문제지만 홍보의 문제도 심각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해 말 동물등록제 전면 의무시행을 밝혔고 각 지자체는 12월 말에 돼서야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배포하는 것이 전부였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시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 행정사업을 보도자료만을 통한 홍보도 문제거니와 보도자료란 본래 어떤 사안에 대한 긍정적인 면만을 강조하다 보니 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부각시키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말 그대로 일방향적 커뮤니케이션, 일방적 전달에 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얼마나 많은 시민이 반려동물등록제를 알고 있는지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숱한 실효성의 논란과 제도적 미비점을 이유로 많은 단체와 언론에서까지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농림부는 전혀 개의치 않고 강행했다. 또한 마이크로칩을 공급하는 특정회사는 저가형 중국산 마이크로칩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문제점 제기와 함께 특정업체들을 고발하고 관계기관에 서류상의 민원까지 제기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의무시행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유기견을 방지하고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 강화를 위한 반려동물 등록제가 최초의 시행 취지에 맞게 제도화 되기 위해서 정부는 하루빨리 부족한 제도를 개선하고 보편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각 지자체에 보급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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