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초 한 제보자로부터 '시저'통조림에 곰팡이가 발생했다는 제보가 있었다.
일산에 거주하고 있는 제보자 방모씨는 거주지 근처 동물병원에서 있었던 취재팀과의 대화에서 "휴일에 경기도 원당 식사오거리에 있는 한 애견샵에서 시저 통조림 5개를 구매했는데 그 중 한 개에서 곰팡이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방모씨는 또 "곰팡이를 발견하고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곰팡이 양성 반응을 확인 후 '한국마즈'측에 연락을 했다. 연락을 받은 '한국마즈'측에서는 시저 통조림의 경우 단단한 캔이 아닌 관계로 유통상에서 미세한 구멍이 발생해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다.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하면서 8개의 같은 통조림을 방모씨에 보내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보자 방모씨는 '한국마즈'의 소비자 대응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방모씨는 "애견 관련 다른 통조림도 많이 있지만 소비자는 비싼 제품을 사는 이유가 있는데 이런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견분야의 글로벌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회사가 현장에 와서 사실 확인을 하기는커녕 똑같은 제품으로 8개를 보내줬다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감출 수 없어 통조림 8개를 모두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이후 방모씨는 추가로 곰팡이 양성반응에 들어간 병원검사비 22,000원을 요구해 이 회사로부터 돌려받았다.
한국마즈측은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건의 경우 유통과정상의 손상이고 원래는 보상팩을 보내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보상을 요청하는 경우 보내기도 한다. 브랜드의 대소에 구분없이 소비자 보상 기준은 같고 법적인 명시의 보상기준은 동일제품 교환으로 끝난다"고 말했다. 또 "제품상의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유통과정상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에 신고를 하거나 식약청에서 검사를 맡게 되어 있다. 그런데 왜 언론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지 모르겠다. 유통과정상의 파손되거나 변질된 제품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교환, 또는 보상받을 수 있다. 기준이 1:1 교환이다. 이 제품을 먹거나 문제가 생겨서 병원비를 내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건의 경우는 교환을 요청했고 그래서 교환을 해 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