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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중앙재무회계법인 강상원 팀장 "비영리 요양기관의 인건비 처리 방법은"

유현준 2017-07-17 00:00:00

[인터뷰] 중앙재무회계법인 강상원 팀장 비영리 요양기관의 인건비 처리 방법은
[팸타임스 유현준 기자 ]

2017년 6월 시행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개정이 되면서 비영리 요양기관의 인건비 처리 방법에 대해 많은 변화가 생겼다.

이에 대해 비영리법인 재무, 회계 전문 컨설팅회사. 중앙법인 강상원 팀장과 이야기를 나눴다.

Q. 비영리 요양기관의 인건비 지출비율 계산방법은?

A. 인건비 지출비율은 1년간 제공된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해서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원에게 지출한 `인건비`를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여기서 시설의 대표 , 시설장, 사회복지사 등의 급여는 빼고 계산이 된다.

Q. 인건비 지출비율 계산시 `인건비`란 무엇인가?

A. `인건비`는 급여유형별로 `장기요양요원`으로 정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에게 지줄한 기본급여, 처우개선비, 제수당,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을 말한다. 기타 수당이 포함이 되긴 하지만 기타수당에 대한 정확한 표는 아직 나와있지 않은 상태이다.

Q. 미지급 된 퇴직적립금 (장기요양요원이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 등) 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

A. 종사자가 1년 이내에 퇴사하는 등 퇴직금 미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에도, 해당 퇴직적립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Q. 사회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종사자가 있을 경우 사회보험 기관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 인건비 지출비율이 떨어져도 괜찮나?

A. 안된다. 고시에서 급여유형별로 규정한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 하여야 한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종사자의 사회보험 기관부담금을 해당 종사자 또는 다른 종사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 인건비 지출비율을 맞추어야 한다.

그래서 더욱 장기요양 기관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Q.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A. 비영리법인은 인건비가이드 라인과 재무 회계에 대해서 국가가 지정한 방법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정확한 플랜이 필요하며. 또한 그에 앞서 정확한 상담을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관리를 받아야 손해를 줄일 수 있다.

유현준 기자 fam5@pc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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