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 그 제품에 대한 상표등록을 해두어야 한다.
상표등록을 함으로 홍보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고, 타인의 모방에 대한 법적인 대응수단도 될 수 있어 상표등록은 중요한 절차이다.
하지만 다른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상표가 비슷하고 동일하다는 이유로 같은 상품으로 인식하여 손해를 입을 수 있으며 비슷한 상품이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면, 모방 상표와 비슷한 본인의 상표에까지 악영향을 입을 수 있다.
어렵게 상품을 히트 시킨 뒤, 모방상품이 생기는 것에 대해 제재할 수 없다면 이보다 억울한 상황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최선의 안전장치가 바로 상표등록인 것이다.
국내 유명 음료회사에서는, 상표침해로 피해를 입었다고 하여 음료명칭에 대한 상표권분쟁을 제기했다.
해당 사례는 매일유업과 서울우유의 커피음료에 대한 상표권분쟁이다.
매일유업은 제조판매 하고 있는 커피음료인 '바리스타'에 대하여 서울우유가 '바리스타즈 카페라떼'라는 명칭으로써 상표침해하여 손해를 보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물론, 반열에 올려둔 상품을 손쉽게 모방함으로써 그 후광을 받아, 사업을 하는 것은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표침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해당 사례의 상표권분쟁의 경우, 도가 지나친 행태라고 볼 수 있다.
매일유업의 제품 명칭은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직업을 지칭하는 명칭이기 때문에 서울우유의 제품명칭을 상표침해로써 규정짓기는 어렵다.
경쟁업체가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해당 제품명을 자사제품과 비슷하게 지정했다면 충분히 우려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명칭자체가 통상적으로 하나의 직업을 지칭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를 상표침해로써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위의 사례를 통해 착한상표 변리사는 "등록가능한 명칭이라도 추후에 상표침해등의 문제시에 유리하지 못한 명칭은 지양하여 상표를 지정 하는 것이 좋다. 무분별한 상표침해에 대비하여 권한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 권한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작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착한상표는 상표출원 등록을 위한 모든 절차를 전문 변리사가 대리 진행하여 상표권 확보의 안정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상담은 착한상표 홈페이지와 전화상담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함나연 기자 fam4@pcs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