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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구충제도 처방전을 받아야 하나???

박태근 2012-10-26 00:00:00

수의사처방제 시행으로 애견인들까지 부담늘어

이제 구충제도 처방전을 받아야 하나???

내년 8월에 시행될 수의사처방제 도입과 수의사법 개정안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수의사단체와 동물약품단체간의 마찰로 빚어지고 있는 문제는 올 2월에 수의사법 개정에 따른 국회 청문회에서 소비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하여 백신과 같은 생물학적제제를 제외키로 한 합의 내용을 무시되면서 시작되었다. 광견병과 같은 인수공통전염병 백신과 반려동물용 백신이 처방대상으로 다시 지정되어 통보가 되면서 문제가 붉어졌고 결과적으로 일반 애견인의 경제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으로 보여진다.

정부의 수의사처방제 시행정책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동물도 항생제와 약물의 오남용에 따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제정되었다.

축산동물의 경우 과도한 항생제투여로 인해 사람의 먹거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식품안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수의사처방제 도입과 약사법, 수의사법 개정안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개고기로써 축산동물의 잣대를 일반 반려동물까지 적용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애견을 키우는 소비자들의 경제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수의사 처방제를 미리 시행하고 있는 캐나다와 호주와 같은 국가에서도 구충제같은 경우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애견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한국동물용의약품판매협회에 따르면 반려동물용 백신을 놓고 보더라도 수의사처방제 시행으로 현재보다 10배정도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게 될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물론 기존의 동물약품 판매상들이 전문적인 지식으로 동물용의약품을 다루는게 아니라 대부분 비전문가로 일반 가축농가들에게 쉽게 항생제같은 약품을 제공하는 부문에 있어 수의사처방제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나 그 범주에 있어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애견인까지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있어 정부 해당기관의 충분한 협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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