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는 2012년 12월 1일부터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수입 또는 여행객과 동반 입국하는 개,고양이에 대하여 그동안 "광견병 예방접종"만을 의무화 하던것을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 항체검사"를 추가로 의무화 하였다.
마이크로칩은 국제표준 규격(ISO 11784/11785)을 이식해야 하고, 만약 국제표준규격과 다른 것을 이식한 경우에는 수입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판독기를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광견병에 대해서도 개·고양이는 선적전 30일에서 24개월 사이에 광견병 국제공인검사기관 또는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광견병 항체가 검사를 받아야 하고, 항체가는 최소 0.5IU/㎖ 이상임이 검역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하지만 생후 90일 미만과 광견병 비발생지역산은 광견병 항체가 검사 기준 적용 제외된다고 밝혔다.
수입검역기간에 대해서도 생후 90일 이상인 개,고양이에 대해서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 개체 확인이 되고 광견병 중화항체가가 0.5IU/㎖ 이상인 경우는 당일, 마이크로칩 이식을 하지 않은 경우는 마이크로칩 이식 완료일까지, 광견병 중화항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는 광견병 예방접종 후 중화항체가 0.5IU/㎖ 이상 확인일 까지 그리고 중화항체가가 0.5IU/㎖ 이하인 경우: 중화항체가 0.5IU/㎖ 이상 확인일까지 수입검역기간으로 정했다. 또한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동물검역증명서에는 마이크로칩 이식번화, 광견병 항체가 검사사항이 기재되야야 하고 사전 신고없이 수입이 가능한 두수는 4마리 이하로 정했다.
수입검역 기준의 강화는 세계 동물보건기구 (OIE)의 광견병 권고사항에 맞춘 국제수준의 검역방법으로 유럽, 일본등지에서는 이미 시행중이며 국내 공중보건및 동물복지에 기여할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