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채널

 pc방 창업, 불법 OS쓰면 고소당해

강현구 2017-07-10 00:00:00

 pc방 창업, 불법 OS쓰면 고소당해

[팸타임스 강현구 기자 ] 최근 MS가 법무법인과 함께 전면적으로 PC방의 저작권 단속에 나서면서 예비 PC방 창업자들은 또 하나 체크하고 가야할 부분이 생겼다. MS측은 pc방들이 정품을 사용하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며, 이를 지키지 않는 pc방에게는 법적 책임을 문다는 입장이다.

이에 예비 피시방창업자들은 지금까지 pc방 프랜차이즈의 선정을 할 때 기준이 되었던 여러가지 혜택들 중 OS가 전면 무상지원이 되는지 확인하고 가야한다. 가격이 조금씩 변하지만, 대략 한대당 20만원정도가 되는 OS를 평균 100대만 잡아도 꽤 큰 금액이 되기 때문에 예비 pc방 창업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만약 정품 OS사용을 안해서 고소가 진행될 경우, '저작권료 외에 대당 15만원을 더 내야 취하해준다' 라는 방침을 이미 MS쪽에서 밝혔기 때문에,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정품으로 사용하여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게 최근 업계의 정설이다.

때문에 pc방 창업자들에게 이런 혜택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피씨방프랜차이즈 스타덤PC방의 경우, 신규창업을 하려는 예비 피씨방창업자들에게 OS를 무상 설치를 지원해주고 있다. 때문에 PC방창업비용문의와 함께, OS정품 혜택에 대한 문의가 최근 많이 늘었다는 스타덤pc방의 입장이다.

한편, 스타덤pc방 관계자에 따르면, "OS정품 지원 혜택은, pc방을 정상적으로 구동하고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요지를 차단하는 하나의 방편이자, 사용자입장에서는 안정감을 주는 혜택"이라며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밝혔다.

강현구 기자 fam4@pcss.co.kr

ADVERTISEMENT
Copyright ⓒ 팸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