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구정이나 추석처럼 명절 연휴기간에는 반려동물을 관리하고 이동하는 문제로 인해 동물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도로에 반려동물을 놓고 도망가는 것뿐만 아니라 명절 연휴기간 동물병원이나 애견샵에 맡겨놓고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 그 피해가 병원이나 샵, 애견호텔쪽으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용인에서 바로나도 애견호텔의 김민서 실장은 "휴가철이나 명절이 임박해지면 개를 키워줄수 있냐는 전화 문의가 늘어나고 있나고 있다. 현재도 호텔을 이용하고 있는 애견 4~5마리는 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피하고 있다" 고 이야기하고 있다. 6년전 강남의 P 애견호텔 역시 40마리가 넘는 호텔견중에 그 절반정도가 주인이 버리고 가서 연락이 되지 않게 되었고 그로인해 유기견들에게 소요되는 시간적인, 경제적인 문제가 붉어져 결국 문을 닫기까지 했다.
현재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동물유기는 해당 지차체에 과태료 3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태이며 몇몇 동물보호단체에 의한 처벌은 있었으나 현재까지 애견호텔이나 병원등의 위탁시설에서의 고발은 없는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