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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사랑실천협회 박모 대표 실형판결

이경관 2012-08-31 00:00:00

동물단체, 동물보호 활동 위축 우려

동물사랑실천협회 박모 대표 실형판결

동물사랑실천협회 박소연 대표가 어제 8월 30일 안양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안양지원 재판부는 "동물보호도 좋지만 사전에 구속력이 있는 관계기관에 알려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회씩 현장을 방문했음에도 관계기관에 신고치 아니하고 남의 재산을 훔쳐간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재판장의 선고 요지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11년 11월 26일 과천시 야산에 개 5마리와 닭 8마리가 심하게 방치되어 있다는 학대제보를 받고 동물사랑실천협회 박소연 대표가 현장에 달려가 현장을 파악, 심각하게 오염되고 심하게 방치된 동물들을 명백한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현장에서 개와 닭을 구조해서 5마리의 개는 현재 이 협회 보호소에서 보호하고 있고 닭에 대한 경우는 재산상의 손해를 인정해 94만원을 공탁해둔 사건이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학대받는 도살용 개와 닭을 구조한 혐의라면서 재판에서는 피고소인 스스로 오래도록 돌보지 않았다고 인정한 것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현행법에 얽매여 너무나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 된다"면서 즉각 항소하기로 했다.

이어 "억울해서가 아니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는 말 그대로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고 있다. 아무리 죽어가는 동물을 신고해도 관계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동물보호법상 압수권이 없기 때문이다. 순창의 한 농장에서 벌어진 지옥 같은 소 아사 사건에서 보듯이 수십 마리를 굶겨 죽여도 아직도 지자체는 '격리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농림부가 약속한 일이다. 법에 명시된 조치도 미루는 관계 기관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협회는 또 "이번 판결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기에 처한 동물을 보고도 외면해야 하는 우리들의 양심을 저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동물운동가들이 그토록 외쳐왔던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을 위해서도 이번 판결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동물에 대한 잔악한 학대와 범죄를 보면서 동물운동이 발목이 잡힐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 때문"이라고 항소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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