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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 에쿠스 사건" 무혐의 처분

일명 악마 에쿠스 사건으로 불렸던 에쿠스 비글견 사건에 대해 지난 5월 14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피의자 오 모씨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지난 7월 5일 서울 중앙지검은 이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이번 사건이 결국 '혐의없음' 처분은 내려졌지만 카라 생명권 네트워크 변호인단의 동물보호법 해석은 이제까지 유래가 없었던 치밀하고 구체적인 법적 해석이었으며 동물학대와 관련해서 경찰의 무혐의 결론에 아무런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던 것에서 벗어나, 동물을 대변해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법의 전문가들이 국가에 정식으로 요청하고 대응했다는것에 큰 의미가 있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애견신문 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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