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타임스=지미옥 기자] 충남 아산시가 '2017 농촌주택개량사업' 추가신청을 이달 29일까지 받는다.
해당 사업은 낡은 주택을 개량하거나 철거해 농업인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사업 신청자는 주택 개량에 드는 비용을 농협에서 연리 2.0%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받는다.
지원 규모는 신축의 경우 최대 2억 원 이내, 증축 및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억 원 이내다. 대출금리는 고정이나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다. 융자금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이나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세제 혜택도 받는다. 신청자가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로 건축할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며, 5년간 재산세 감면의 혜택도 받는다.
신청자격은 무주택 세대주다. 1가구 2주택은 신청이 안 된다. 단, 신청자 중 헌 집을 철거해 신축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허용된다.
시 관계자는 "농촌 지역 거주자와 귀농·귀촌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가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미옥 기자 jimi@fam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