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타임스=우지영 기자] 동물보호법 개정에 시동이 걸렸다.
국회 농림축산물식품 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지난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동물보호법 개정안 일부를 수정, 대안 의결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돼, 수정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2가지다. 먼저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내용을 담는다. 현행법상 동물 학대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에선 처벌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또 동물 학대행위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현행법은 해당 조항들이 두루뭉술하게 돼 있어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다.
개정안은 23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또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많은 관문이 남았다.
우지영 기자 wjy@fam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