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타임스=지미옥 기자] 원주시가 올해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진행한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은 농촌지역 흉물로 남은 빈집을 건축주가 자진철거하면 시에서 철거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빈집들은 오랜기간 농촌지역에 방치돼 미관과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농촌인들의 안전까지 위협한다. 원주시는 공익에 유해되는 빈집을 정비하고 건물붕괴로 벌어질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추진했다.
사업 지원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나 사용하지 않은 농촌지역의 주택과 건축물이다. 대상지역은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읍·면과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동지역이다. 신청자격은 빈집 소유자,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동의를 받을 수 있는 토지 소유자, 원 소유자가 사망한 빈집 상속권자다. 소유자란 건축물대장, 과세대장, 등기부등본 상 빈집 소유자를 말한다.
원주시가 지원하는 철거비는 빈집철거 총사업비 75%로, 최대 300만 원이다.
사업신청은 2월 8일부터 2월 27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나 동 센터에서 접수한다.
지미옥 기자 jimi@fam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