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팸타임스=지미옥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물약국에 개·고양이 심장사상충 예방제 공급을 거절한 한국조에티스와 벨벳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약사들에게 동물약 약국 공급중단을 강요해 동물병원 소비자 유입률을 늘리고 처방이익을 올린 수의사들도 처분됐다.
이들은 단순히 공급거절에 그치지 않고, 동물약국으로 유출되는 물량도 철저히 적발해 차단했다. 인근 동물병원보다 싸게 판매하는 병원에 대하여 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또 수의사 700여명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며 이들 업체에 동물약국에 약품 공급을 하지 말라고 사실상 압력을 행사한 수의사 5명에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 운영진 명의로 약품 제조사들에 이메일을 보내고 동물약국과 거래할 경우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등 압력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고, 동물병원은 동물약국과의 경쟁압력에서 벗어나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레볼루션(한국조에티스)·애드보킷(벨벳)의 동물병원 공급가는 개당 5600~6600원 수준인 반면, 소비자 판매가격은 그 2~3배인 1만4000원에 달한다.
지미옥 기자jimi@fam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