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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연대, 조류독감(AI)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팸타임스=우지영 기자] 동물보호연대가 조류독감(AI)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동물보호연대는 조류 독감에 관한 근본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아홉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첫째, 잔인한 불법 '생매장' 살처분을 즉각 중단해야한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의 도살방법)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3조, 그리고 조류독감 긴급행동지침(SOP) 등에서는 조류독감 살처분시 반드시 가스법, 전살법, 약물 등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 '안락사'(安樂死)시킨 후 처리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히 산란계의 경우 닭들을 마대자루에 담아 산채로 땅속에 묻는 잔인하고 끔찍한 불법 '생매장'(生埋葬) 살처분을 저지르고 있다.

법과 매뉴얼(SOP)의 내용대로 이산화탄소(CO2)가스나 질소(N2)가스 거품 등을 이용해 '안락사' 처리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과 장비, 시설을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안락사 살처분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안전한 방역이기도 하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살처분하고 있는 지의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비과학적이고 무책임한 '예방적' 살처분을 중단해야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14~2015년 조류독감 발생·확산 원인 및 재발방지 방안 연구(AI 백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1~9월 195일간 확진 또는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된 1,396만 마리 중 869만 마리(62.31%)가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타났다. 2014년 국내를 휩쓸었던 H5N8형 고병원성 조류독감(AI)으로 살처분된 닭·오리의 60% 이상은 '정상'이었던 것이다.

조류독감 관련 전문가들은 "과학적이고 정교한 분석을 기초로 살처분은 발생 농장 위주로 하고, 방역대 내 농장에서는 역학관계·축종·발생시기 등을 고려해 예방적 살처분을 지양해야 한다"고 수년째 지적이 이어졌지만 정부는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조류독감이 발생하면 발생 농가 반경 500m 심지어는 3㎞ 내의 동물들을 감염여부와 상관없이 '예방적'(豫防的)이라는 이름으로 '싹쓸이' 살처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살처분은 일본, 영국, 유럽연합 등 외국에서는 사례가 없는 무책임하고 무모한 살처분일 뿐이다.

'예방적' 살처분은 건강하고 멀쩡한 동물들을 죽이는 비과학적이며 비효율적인 대량 동물학대, 동물학살일 뿐으로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예방적 살처분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 농가를 이동하면서 조류독감 바이러스를 오히려 다른 농가, 다른 지역으로 전파,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셋째, '기계적' 전파를 막고 방역체계를 강화해야한다.

우리나라 가금류 사육장은 대부분 창문이 없는 실내공간에 가둬 기르는 시스템이어서, 철새 분변의 바이러스가 가금류를 직접 감염시켰을 가능성은 적다. 그리고 철새가 조류독감 바이러스를 외부에서 가져왔다고 해도, 철새 분변에 묻은 바이러스를 축사 안으로 옮긴 것은 결국 사람이다. 국내 조류독감 전파 감염의 90% 이상이 사람과 차량 이동 등 '기계적', '수평적' 전파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육계 농장의 경우 3일에 1회만 사료 차량이 출입하는 것과 달리, 산란계 농장의 경우 1일에 평균 3-5회 계란을 수집, 운반하기 위해 출입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2016년 12월 산란계 농장과 육계 농장의 조류독감 발생 비율이 9:1에 이르고 있다. 또한 12월 조류독감 양성 확진 산란계 농가 38곳 중 28곳(73%)이 방역복이나 방역 신발을 제대로 갖춰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방역시스템의 문제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조류독감에 감염된 닭고기와 계란이 시중에 유통되어 소비자가 실제 소비되는 가 하면, 전국 시군구 중에 30%만 방역관이 있을 뿐이다. 또한 조류독감 검사권한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일원화되다 보니 정밀검사 결과가 3~5일로 늦어져 빠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현재 간이검사 기능만 있는 지역 가축위생시험소 기능을 강화하여 보다 빠른 정밀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넷째, 농가당 사육 '총량제' 를 도입하여야 한다.

국내 양계 농장은 전형적인 공장식 밀집 사육 형태이다. 가구당 평균 54,000 마리의 닭들을 사육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형화, 집중화 추세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좁은 철사케이지에 빽빽이 차있는 닭들은 조류독감에게는 더없이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알낳는 산란계 닭 농가에서는 철사로 만든 닭장을 최고 12단까지 쌓아올려 키우며, 이런 방식으로 최대 50만 마리까지 닭을 키운다. 이러다 보니, 한 농가에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퍼지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일본의 경우 닭 사육 마릿수가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많지만, 국내와 달리 100만 마리 이상의 대규모 가금사육단지는 거의 없으며 그 만큼 사육밀도가 저밀도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016년 11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했지만 2017년 1월 15일 현재 일본은 총 114만 마리가 되었는데, 한국은 3,203만 마리가 살처분되어 약 28배가 차이가 났다.

이러한 살처분 숫자의 차이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국내의 대형화되어 있는 공장식 밀집 사육이 그 중요한 원인이다. 국내 닭, 오리 농가당 사육 마릿 수를 제한하는 사육 총량제를 도입하여 대규모 살처분 피해를 줄여야 한다.

다섯째, 사육 농가 '거리 제한제'를 실시해야한다.

우리나라는 좁은 지역에 가금류 사육농가가 고도로 밀집되어 있어 조류독감의 연쇄적인 피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로 2016년 11월 H5N6형 조류독감 바이러스로 수많은 닭과 오리들을 살처분한 충북 음성, 진천, 충남 아산, 경기도 이천과 포천 등은 발생 농가 반경 3km 이내에 수십에서 수백개의 농가가 고도로 밀집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닭 집단사육지는 일부지역에 한정돼 있고 대부분 산이나 고립된 지역에 위치해 있다. 실제로 2016년 11월 조류독감이 발생한 일본 아오모리현의 경우 발생농가 10㎞ 이내에 농장은 7개 불과했다. 이에 반해 조류독감이 발생한 충북 음성맹동 AI 농가 인근 10㎞ 이내 농장이 207개나 되고, 전북 김제용지 농장의 경우 10㎞ 이내에 410개의 농장이 밀집해 있다.

이러한 가금류 사육농가의 고도 밀집 형태는 조류독감이 한번 발생하면 수백만, 수천만 마리의 닭과 오리들을 살처분하는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사육 농가간 '거리 제한제'를 실시하여 사육농가간의 연쇄적인 파급 피해를 막아야 한다.

여섯 째, 겨울철 사육 '휴업' 보상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조류독감이 발생한 사육농가는 닭과 오리를 재입식해 출하해 정상으로 돌아가기 까지 3∼4개월 이상 걸리고, 보상비도 계열화 기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사육 농가들은 매년 겨울철에 발생하는 조류독감을 걱정해 가금류 사육을 포기하고 싶지만, 슈퍼 '갑'(甲)인 기업으로부터 받을 불이익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겨울 사육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사육 농민 A씨는 "조류독감이 걱정돼 겨울철에 오리 사육을 하지 않겠다고 업체에 말했더니, 내년 봄에 오리 새끼를 제때 공급해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개별 사육농가가 거대기업의 갑질 횡포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2016년 12월 마광하 한국오리협회 광주 전남지회장은 "철새가 도래하는 겨울철에는 닭·오리 농장에 한해 순서를 정해 농장 휴업을 하도록 휴업보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가금류 사육 '휴업보상제'(겨울철 가금류 사육 휴지기제)란 정부가 가을철 미리 도축한 닭·오리고기를 비축한 뒤 철새도래지, 집단사육지, 중복발생지 등에서 겨울철에 닭·오리 사육을 중단하게 하는 제도로, 정부는 농가 사육중단 따른 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2016년 12월 정세균 국회의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송기섭 진천군수, 충북 음성군의회 등 뿐아니라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도 차원에서 가금류 사육휴지기제 도입을 국회와 정부에 정식으로 건의하였다.

휴업제 시행을 위해서는 가축전염병 다발지역에 대해 특정기간(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동안 가축 사육의 휴업을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가축사육의 휴업 명령'안을 신설하고 생계지원(49조)에 '가축 소유자'를 '휴업명령을 이행하 자'로 개정해야만 한다.

또 휴업 명령 이행 농가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돼야 하며, 휴업 명령 미이행 농가는 매몰 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해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류독감이 집중발생하는 겨울철 가금류 사육 '휴업'을 명령하고 보상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2017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비용문제 등을 이유로 휴업보상제를 지방자치단체 소관으로 미뤄왔지만, 역대 최악의 조류독감으로 평가받는 이번 H5N6형 고병원성 조류독감으로 '겨울철 가금류 사육 휴지기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난번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언제, 어느 지역에서 도입할 것인지, 적용 시기와 도입 지역을 어떻게 할 지 검토해야 한다.

국민의 재산권을 강제하는 점이 있어 정부 차원에서 제도를 도입하려면 법적인 근거도 필요하고,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 2016년 살처분 보상금 1,700억원을 포함해 관련 예산이 2,000억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가 휴지기제 도입의 큰 걸림돌은 아니다.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연 정부가 이것을 실제로 이루어낼 수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일곱 째, '계열화' 기업의 방역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2010년 축산법에서 대기업 축산업 참여 제한 규정이 삭제된 이후, 공장식 밀집 사육 방식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2015년 12월 기준으로 육계 농가의 91.4%, 오리 농가의 92.4%가 하림, 동우, 올품 등과 같은 수직 '계열화' 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이러한 축산 대기업이 각 농가에 병아리와 사료, 약품 등을 공급하고 위탁 사육하는 형태이며 사육농가는 기업으로부터 병아리와 사료, 약품을 공급받아 40일쯤 키운 후 마리당 사육 수수료를 받는 구조인 것이다. 그리고 조류독감이 발생하면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보상금 분담률은 8대 2이며 그러한 조류독감 보상비의 80% 이상을 기업이 가져가고 있다.

농가들은 조류독감이 발생하면 몇개월 동안 병아리를 받지 못해 개점휴업 상태에 빠질 뿐 아니라, 축사 난방비, 인건비, 톱밥 구입비 등은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이 농가가 모두 떠안게 되어 살처분 보상금을 받아도 적자에 시달리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결국, 조류독감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의 부담으로 남고 계열화 기업들은 별다른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이다. 기업에게 방역 책임을 강화하고 '가축전염병예방계획' 등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방역세' 등을 부과하여 그 재원을 조류독감 보상비 등에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덟 째, '살처분'은 실패한 정책, '백신' 정책이 정답이다

조류독감 바이러스를 하나 하나 없애려는 현재의 소독과 살처분으로 막으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우리나라는 조류독감이 매년 혹은 격년마다 발생하는 풍토병, 토착화가 되어 버렸다.

국내 조류독감 바이러스 백신의 최고 전문가인 충남대 수의학 '서상희' 교수와 건국대 '송창선' 교수 등은 조류독감 예방 백신 제도의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이나 베트남 등은 이미 백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에도 백신이 개발되어 있고, 세계적인 제약회사에서도 조류독감 백신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류독감 백신을 사용하는 나라들은 우리나라처럼 조류독감 대량 살처분하는 일이 없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조류독감이 발생한 지가 13년이 넘었지만, 조류독감 전담 기구나 전담 연구소도 없고 방역당국은 백신 사용과 관련한 매뉴얼이나 기준도 전혀 없다.

'장태평' 전 농식품부장관도 2016년 12월 국민일보 기고문에서 "백신을 검토해야 한다. 구제역은 백신을 통해 대형 피해를 줄였다. 매년 되풀이되는 조류독감의 경우에도 살처분하는 현재 방식은 한계가 있다. 말뿐인 조류독감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보다 당분간 막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백신 접종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실 조류독감은 구제역과 달리, 조류독감 백신을 하더라도 조류독감이 발생하지 않으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승인절차없이 자국에서 조류독감 청정국임을 선언하면 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저병원성 조류독감에 대해선 백신 접종을 하고 있지만, 고병원성 조류독감에 대해선 백신 접종을 하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 조류독감 백신 도입을 놓고 변종 바이러스의 인체감염 우려, 항원의 다양성 등을 이유로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만 서상희 교수는 이는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하고 있다. 서상희 교수는 2016년 12월22일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조류독감 AI바이러스가 97년에 처음으로 가금류에 감염되었는데, 지금 20년이 지났는데도 백신 사용으로 인한 인체 감염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나지 않았다. 중국에서 인체 감염되는 경우는 항체가 형성안된 닭들과의 접촉에서 전염되는 것이고, 중국도 지금 백신을 하지 않았으면 매년 수백명이 AI에 감염 사망했을 것이다. AI 바이러스 144개 중에 99%는 저병원성 바이러스라서, AI 백신은 H5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H5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다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2003년부터 13년간 8번의 조류독감이 발생하는 조류독감 상시 발생국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그동안의 살처분은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 확실해졌다. 이제라도 조류독감 발생을 근본적으로 막을 대책이 필요하며, 그것은 바로 상시(常時) 예방 백신 정책만이 정답이다. 조류독감 예방 백신은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이다.

아홉 째, '감금틀' 사육 폐지 및 '동물복지'를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

국내 일반 양계장에서의 알 낳는 닭(산란계)들은 작은 닭장 케이지안에서 옴짝달싹 못한 채, 걷지도 못하고 날개도 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실제로 산란계 1마리의 사육 평균 면적이 A4 용지(0.062㎡) 한 장도 되지 않는 0.04㎡(20cmx20cm)이다.

이러한 '감금틀' 사육은 동물들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심각한 스트레스 및 면역력 저하 등을 불러와 결과적으로 동물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 이러한 공장식 밀집 사육 비율이 2015년 기준 98.5%로 절대적이다.

닭 사육장 안은 대낮에도 온갖 먼지와 깃털, 분변 등으로 축사안이 뿌옇게 흐릴 뿐 아니라 심한 악취와 수많은 병균들, 그리고 더럽고 오염되어

최악이다. 그리고 한밤에도 불을 켜놓아 알빼기에 시달리고 있는 닭들이 병이 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이다. 이러한 사육 환경은 전국 축산 농가에 상재해 있는 저병원성 조류독감이 고병원성으로 변이된다는 것이 조류독감 바이러스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이다.

조류독감 전문가인 '얼 브라운' 박사는 "고밀도 닭 사육은 조류독감 바이러스 진화를 위한 완벽한 환경이다. 자외선과 햇빛은 바이러스를 없애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햇빛에 직접 30분만 쏘이면 고병원성 조류독감 인플루엔자는 완전히 활동을 멈추지만 그늘에서는 며칠간 지속될 수 있고, 습기를 머금은 거름에서는 몇 주도 버틴다."라며 현대의 '공장식 축산'이 고병원성 조류독감 바이러스 생산 '공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파트너십'(EAAFP) 사무국은 "오늘날 비위생적으로 대량 사육하는 공장식 밀집 사육 형태에서는 저병원성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전파될 경우 고병원성으로 변환되어 피해를 일으키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다.

식량농업기구(FAO)는 공장식 밀집 사육방식을 조류독감 확산 제 1 원인으로 꼽았다. 자연 상태에서 동물과 바이러스는 서로 싸우면서 함께 진화한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공장식 밀집사육에서 닭과 오리의 면역력과 바이러스 저항력은 최하이며 조류독감 확산 전파에 최적인 상태인 것이다.

2003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조류독감 발생 건수를 보면 한국 112건, 중국 130건, 일본 32건이다. 그리고 같은 기간 유럽에서 발생한 조류독감 건수는 영국은 3건, 독일은 8건, 스웨덴은 1건에 불과하다. 이들 국가의 동물복지 사육 비율은 영국 48%, 독일 89%, 스웨덴 78%이다.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에서는 아예 2012년부터 모든 산란계 농가에 대해 '감금틀'(배터리 케이지, Battery Cage) 사육을 금지하고 있다.

국내 농식품부 2015년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서는 가금류 폐쇄형 케이지 사용제한 등을 중장기 로드맵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다. 한국은 고도로 밀집된 공장식 축산에서 대량의 닭과 달걀을 싼값에 공급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이다. 국내에서 '동물복지' 축산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참여농가가 1%에 불과할 정도로 참여률이 매우 낮다. 현재 유기 및 무항생제 사료로 키우는 가축에 대해서는 친환경 축산물 직접 지불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동물복지 농가에 대해서는 그러한 혜택이 없다. 이제는 동물복지 농장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인 인센티브와 보조금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국내 가금류 계열화 대기업에 대해 사육환경 개선명령을 내려야 한다.

이제 정부는 가축 전염병을 줄이기 위하여 근시안적 방역 및 살처분 위주에서 벗어나 보다 근본적인 방안인 지속 가능한 축산으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 건강한 동물이 질병과 면역에 강하듯이 조류독감과 같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도 '동물복지'가 정답이다.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은 작은 감기 바이러스에도 독감, 폐렴이 되고 심지어 사망하는 경우와 같은 이치이다.

조류독감과 같은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해서는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동물들을 건강하게 키워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동물복지' 확대 실시만이 정답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4월 조류독감 근본대책을 마련하다고 하지만, 그 내용에는 '공장식' 축산과 '동물복지' 축산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다. 그리고 국내 방역책임자들은 365일 철새 탓만 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수백억에

서 수천억원의 예산을 살처분 등에 투입하고 있지만 동물복지 사육 전환에는 예산이 없다.

인도의 聖者 '마하트마 간디'는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동물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다. 조류독감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케이지 감금 사육과 공장식 축산의 폐기와 농장식 축산, 그리고 동물복지 산업으로의 구조 개혁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지영 기자 wjy@famtimes.co.kr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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