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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물보호교육, 초등학교 1~3학년도 받는다

서울지역에서 그동안 초등학교 4학년 이상 고학년과 7세 유아를 대상으로 이뤄지던 동물보호교육이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저학년생(1∼3학년)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으로 대한수의사회 소속 수의사를 파견받아 시내 초등학생 1만5000명과 유치원.어린이집 7세반 2000명을 대상으로 '2017 동물보호교육'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진행되는 '동물사랑 지킴이 교육'은 동물이 본래 습성과 신체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도록 할 것,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않도록 할 것,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등 동물보호법 기본원칙에 맞춰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 개선을 목표로 한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동영상 1시간과 실습 1시간, 고학년은 동영상.이론.실습 각각 1시간씩 총 3시간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담임이 직접 가르치던 1시간 교육은 동영상으로 대체해 교사의 부담을 덜면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가르치게 된다. 아이들은 이후 지역 수의사가 직접 개를 데려오거나 아니면 개 인형을 가져와 '개와 만나기' 시간을 갖는다.

서울시는 오는 4∼11월에는 유치원(어린이집) 7세반 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교육강사가 유치원을 직접 방문하는 형태로 교육을 실시한다.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강아지 인형으로 인식표의 중요성을 배우고, OX 퀴즈를 통해 생명 존중과 위생, 사육예절 등의 중요성을 깨우친다. 동영상을 보며 산책, 동물등록, 목줄 등에 대한 개념도 익히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4월부터 11월까지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시.자치구 동물보호문화행사에 참여한 시민 등 300명을 상대로 동물보호 기본원칙 등을 알려주는 동물보호 시민교육도 벌일 예정이다.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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