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타임스=한정아 기자]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영세율 확대된다.
현재 농약·화학비료·농기계·축산용 농자재와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규정'에 의해 유기농산물에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된 물질 중 목초액·키토산·천적을 이용해 만든 유기농업자재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아왔다. 이에 영농환경이 어려운 농가에게 지속적으로 부담이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개정을 통한 부가가치세 확대 적용은 2005년도 '특례규정'을 통해 친환경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있다.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허용물질 적용 대상은 기존의 목초액·키토산·천적 3종에서 시장 수요 우선순위에 따라 천연식물 추출물·규산염 등 47종이 추가로 지정되어 총 50종으로 확대될 방침이다.
이는 시중에 판매되는 주요 유기농업자재 중 약 95% 이상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농가에게 돌아가는 세금 감면액은 약 3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관계자는 "이번 특례규정 개정은 정부-농업인(단체)-자재협회 등이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한 의미 있는 결과"로서, "친환경 재배농가의 생산비 부담 절감을 통한 친환경 기반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정아 기자 han@fam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