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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국립기상과학원,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

[FAM타임스=지미옥 기자]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기능이 축소된 분야 공무원 959명이 안전분야 등에 재배치된다.

국립수목원과 국립기상과학원은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다. 책임운영기관은 외부공모로 채용되는 기관장에게 조직이나 인사, 예산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기관이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43개 부처 직제 개정령안과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행자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앙부처 공무원의 약 5%를 통합정원으로 지정하고 매년말 부처별 정원의 1%씩 감축 또는 재배치하고 있다. 대상은 경찰과 소방, 교원을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들이다.

올해에는 통합정원 959명을 활용해 경제활성화, 국민안전, 건강 등 국가적 현안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분야의 인력을 중점 배치해왔다.

책임운영기관제는 경쟁원리를 적용하거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 대해 행·재정상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현재 특허청과 국과수, 현대미술관, 수산과학원, 국립정신병원 등 총49개 기관에 책임운영기관제를 적용하고 있다.

관계자는 "정부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정원 활용으로 경제활성화와 국민안전 등 꼭 필요한 분야의 인력은 적극적으로 증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지미옥 기자 jimi@famtimes.co.kr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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