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타임스=지미옥 기자] 강원도 양구군이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군은 14일 낡고 불량한 농어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는 등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내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지역의 불량주택, 빈집 등의 개량 및 정비를 희망하는 주민들로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사업신청을 접수 받는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농촌주택 개량과 빈집 정비 등 두 가지로 나뉜다.
농촌주택 개량은 농어촌지역에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어촌주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로서 주택융자 신청일 이전 주민등록상 도시거주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단독주택의 연면적이 150㎡ 이해야 하며 주택면적 중 창고 또는 차고(부속시설) 면적이 전체면적의 1/2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개축은 토지, 주택 등 담보물의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가능한도 내에서 융자(증축, 리모델링은 대출가능한도의 1/2범위 내)되며 대출취급기관의 건물평가 및 개인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지원 금액이 조정된다.
대출은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의 방법으로 상환하며 이율은 연 2.7%(만 65세 이상 노인(부양자)은 2%)다.
빈집 정비는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주요도로변 가시권 내의 경관이 불량한 빈집의 철거를 희망하는 주민이 신청할 수 있으며 동당 규모 및 구조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총 철거비용 중에서 지원금 외 철거비용은 자부담이다.
지미옥 기자 jimi@fam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