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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청소년에게 처벌 대신 꽃 심으라는 판결

[FAM타임스=지미옥 기자]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처벌을 받는 대신 오래된 주택가 공터에 화단을 조성한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종근)는 선도대상 청소년 15명이 지난 6일부터 사흘에 걸쳐 수원시 팔달구 지동 버려진 공간에 '함께하는 꽃밭'이라는 이름의 화단을 만들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절도 등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이들 청소년을 나이, 범행 동기와 이후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하되 이들에게 이른바 '게릴라 가드닝(Guerrilla Gardening)'을 하도록 지시했다.

게릴라 가드닝은 도심 속 방치된 땅에 활력을 주고자 주로 밤을 이용해 꽃과 나무를 심는 시민 공동체 활동으로 1973년 미국 뉴욕에서 시작됐다.

청소년들은 사흘간 매일 3시간씩 법사랑 수원지역 연합회 위원 등과 함께 꽃과 나무를 심어 화단을 가꿨다.

수원시 농업기술센터 원예치료사도 동참해 원예활동을 통한 청소년들의 정서적 치료를 지원했다.

화단이 조성된 지동은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사회 취약계층 거주비율이 높아 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게릴라 가드닝이 청소년들의 선도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우범지역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있다.

검찰은 이날 신유철 수원지검장, 양창수 법사랑위원 수원지역 연합회장, 지역 주민 등이 참가한 '수원시 지동 제1차 게릴라 가드닝 화단 준공식'도 개최했다.

관계자는 "선도대상 소년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다양화하고 있지만 게릴라 가드닝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선도대상 청소년들이 지역 주민과 함께 꾸준히 화단을 유지, 관리하도록 해 일회성 사업으로 그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지미옥 기자 jimi@famtimes.co.kr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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