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타임스=한정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연내 15천ha 수준의 농업진흥지역을 추가 정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15년말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을 발표한 후 지난 6월말 85천ha 수준의 농업진흥지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한 방침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유형은 '15년말 발표한 기준을 보완하는 내용으로서, 경지정리 되고 집단화 된 우량농지는 철저히 보전하되, 자투리 토지 등 농지로서 이용가능성이 낮은 지역을 정비한다는 기본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추가 정비 유형은 다음과 같으며 '16년 6월말 변경해제 기준에 신규로 부합하는 지역도 금번 정비대상에 포함된다. 농업진흥지역에서 변경해제되는 지역에서는 그 동안 행위제한으로 인해 현장에서 애로를 겪어 왔던 각종 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짐으로써 토지소유자 및 지자체는 농업의 6차 산업화 등을 위한 전략지역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에서는 농업의 6차 산업화 시설, 농어촌형 승마시설, 농수산업 연관 산업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지며,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현재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중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11월 중 추가 정비유형에 부합되는 지역을 지자체를 통해 조사할 예정이며, 조사결과 분석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12월말 정비유형을 확정할 예정이다.
농지법령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절차는 12월말 정비유형 확정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국민불편 해소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보전가치가 낮아진 농업진흥지역은 매년 실태조사를 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정아 기자 han@fam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