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타임스=지미옥 기자] 도우미 견의 등교를 거부한 학교가 미국 대법원 법정에 섰다.
보도매체 ABC뉴스는 뇌성마비 소녀의 부모가 딸 아이 도우미견의 등교를 막은 나폴리언 지역사회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미국 대법원까지 올라갔다고 지난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2009년 엘레나(당시 5세)는 소아과 의사의 권유로 도우미견 원더를 만났다. 원더는 엘레나가 문을 열고 불을 켜는 등 일상생활을 하도록 돕고 있다.
부모와 소아과 의사는 나폴리언 학교에 엘레나가 학교에서 도우미견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나폴리언 학교는 개인교육 프로그램(IEP)으로 엘레나를 도울 인력이 충분하다며, 도우미견 등교를 허락하지 않았다.
부모는 도우미견이 엘레나의 교육 때문이 아니라 엘레나의 자립 때문에 필요하다고 학교를 설득했으나, 30일간 시험 등교기간 이 후 그해 말부터 도우미견 등교를 다시 막았다.
엘레나의 부모는 시험 등교 당시 원더가 엘레나와 교실에서 함께 앉지 못하는 등 실질적으로 함께 있던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후 엘레나의 부모는 엘레나의 학교 과정을 중단하고, 집에서 2년간 엘레나를 홈 스쿨링으로 가르쳤다.
지난 2010년 교육부에 학교 당국이 장애인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정부 조사로 학교는 도우미견 등교를 허용했다. 엘레나는 지난 2012년 다시 입학했다. 하지만 학교 당국이 엘레나에게 적대감을 보인다고 판단한 부모는 연방법원에 이어 대법원 제소까지 이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지미옥 기자 jimi@famtimes.co.kr